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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01:0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뚫어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오른팔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하여 “내가 F 관장이야 새끼들아!”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제 쌍절곤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01:20경 평택시 만세로 1854에 있는 피해자 평택대광교회에서 교회 출입을 금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쌍절곤을 휘두르고 던져 위 교회 건물 유리창 18개를 깨뜨려 수리비 약 3,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유리창 손괴 사진

1. 압수된 증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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