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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단30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76』 피고인은 2019. 12. 7. 16: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술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센티미터)를 들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33』 피고인은 2020. 2. 13. 20:10경 피해자 E(여, 62세)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반찬용 사기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출입문 유리창(1.2m×2m)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168』 피고인은 2020. 4. 17. 18:50경 위 ‘C’에서 피해자 F(여, 57세)와 술에 취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및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076』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장 『2020고단533』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손괴된 유리창 등)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견적서(영수증), 현장사진(수리된 유리창) 『2020고단116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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