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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7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맥주 7 병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적발보고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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