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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0:30경 인천 서구 석남2동 541-33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1-29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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