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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43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68,3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0.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원(C 삼림욕장 확대개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2017. 5. 16. 동두천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동두천시 E 답 7,107㎡ 중 1/3 지분, F 전 2,834㎡ 중 1/3 지분(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1. 9.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G, ㈜H(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수용대상 수용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증액 1 E 중 1/3 322,184,000원 334,029,000원 11,845,000원 2 F 중 1/3 162,482,660원 167,206,000원 4,723,340원 합계 484,666,660원 501,235,000원 법원감정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계 837,760,670원(E 중 1/3 지분 559,084,000원 F 중 1/3 지분 278,676,670원)으로 감정하였다.

16,568,3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임을 전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낮게 산정하였는바, 정당한 보상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법원감정금액인 합계 837,760,670원이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과 수용재결상의 보상금과의 차액인 353,09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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