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F, 401호에 있는 G㈜ 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6. 5. 3.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2,612,4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 품 내역, 통장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연차 수당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원) [ 근로자 H에게 체당금 200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H( 해고 예고 수당 2,000,000원), J, K, L, M( 이상 각 해고 예고 수당 4,000,000원), N( 해고 예고 수당 3,900,000원), O(P 생, 해고 예고 수당 3,500,000원) 을 해고 하면서 각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해고 예고 수당 합계 2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ㆍ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 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