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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18가단50123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011,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20. 9. 2.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C은 2015. 10. 31. 00:40경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피고 D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도움6로 11에 있는 정부청사 종합안내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상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우측 슬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일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은 피고 C과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의 운행을 위탁함으로써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도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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