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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6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6.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가 화분 밑에 두고 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TV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소 현장검증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특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수용기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1년 6월 내지 4년이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동절도에서 망을 보는 행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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