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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13 2013가합20230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5. 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56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지방 공기업으로서 2014. 1. 1. C을 흡수합병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6. C의 일반직 3급으로 입사하여 2011. 6. 10.부터 2012. 2. 2.까지 경영기획팀 홍보차장으로, 2012. 2. 3.부터 교통운영팀 노외파트 주차관리원으로 각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피고는 2012. 4. 5.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2. 4. 19. 개최된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3개월 정직처분을 결정하였다가, C 이사장의 재심요구에 따라 2012. 5. 2.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2012. 5. 9.자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① 2011. 7. 27.부터 2012. 2. 7.까지 약 6개월 간 본인의 차량으로 출ㆍ퇴근을 하면서도 제3 자인 D(분당뉴스) 기자의 차량의 면제차량카드를 이용하여 유료주차장인 탄천종합 운동장 부속주차장을 부당하게 무료로 이용하여 주차요금 128,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 기간 동안 차량요일제를 약 13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② 2012. 1. 31. 폭설로 이사장이 비상근무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17:05경 위 특 별 지시사항을 열람하였음에도, 소속 팀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18:02분 퇴 근한 사실이 있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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