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는 1989. 7. 1. 피고에 입사한 후 2008. 2. 1.부터 2011. 4. 25.까지 창원진해지사에서 장기요양 B(3급)으로, 2011. 4. 26.부터 2012. 3. 4.까지 통영고성지사 장기요양 B으로, 2012. 3. 5.부터 다시 창원진해지사 장기요양 B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1. 1. 밀양창녕지사로 전보 발령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에 정해진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2013. 1. 11. 개최된 피고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1. 업무수행 과정 중 알게된 C 재가복지센터 대표자 D에게 2010년 초경부터 이성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직원의 품위를 손상 ① 2011. 1.경 관내 석동 체육공원 근처 식당에서 D, E 재가복지센터 대표자 F과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D의 신체를 주무르는 등 애정표현을 함 ② 2012. 6. 26., 2012. 6. 27., 2012. 9. 18. D에게 여성의 나체사진, 성적 표현이 등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시간은 물론 늦은 밤에도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함 ③ 2012. 6.경 D의 사무실에 찾아가 국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보여주고, 2012. 6. 26. D의 사무실에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