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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프라임 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구언 다리 쪽에서 하단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1,417,1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00:0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프라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8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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