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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4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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