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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2820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5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시장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E 대 4,144.3㎡에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8. 5. 13.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 3구좌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F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지하 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82,0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43,500,000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납부일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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