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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5노8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그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고시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할 때 칼 이야기를 하였던 점, ② 이를 본 위 고시원의 총무가 주방에 있는 칼을 모두 숨기자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서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길이 11cm )를 구입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상태로 가지고 온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를 구입하여 오면서 위 고시원 총무의 진정하라는 몸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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