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20행의 “2001. 11. 16.”을 “2001. 11. 2.”로 고치고, 제10면 제13행의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 하여금 이를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승계하도록 하였고, 위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22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당심 법원의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차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