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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6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고 관내의 B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① B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촬영을 시행하지 않은 17회의 각종 촬영검사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하였고, 설령 실제로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며, ② 원고에 대한 오른손 MRI 촬영 내역도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③ 원고에 대하여 MRI를 촬영하였으나 이를 판독한 의무기록이 없으며, ④ 원고에 대해 복부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사각근간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병원에는 위 검사를 시행할 의료기기 자체가 없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였다면서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하였으므로, B병원의 해당 의사를 의료법위반으로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민원에 대하여'① B병원으로부터 영상의학결과지 및 영상의학검사영상물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17회의 각종 촬영이 실제로 실시되었고, 그 내역이 진료기록부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영상의학결과지 등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위반이 아니며, ② 원고에 대한 오른손 MRI 검사 내역과 소견이 영상의학결과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위반이 아니고, ③ 원고에 대한 발목 MRI 판독기록은 영상의학결과지에 누락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에 판독, 진단명이 기록되어 있어 의료법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허리 MRI 판독결과는 진료기록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해당 의사를 의료법 제22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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