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14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 공간을 속칭 ‘드라잉존’으로 사용하더라도 위 공간은 여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차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승인받은 주차장 면적 436.41㎡에서 법정 주차장 면적 416.71㎡(= 건축면적 595.3㎡ × 70%)를 빼면 19.7㎡ 정도의 여유가 남게 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6대의 진공청소기의 면적(대당 1㎡)를 모두 합하더라도 19.7㎡에 달하지 않아 진공청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