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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6. 2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초면의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의 바로 옆자리로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6. 23:00경부터

2. 7. 00:3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반주 음향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춘 뒤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진술서 미작성 사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식품위생법 업소 통보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2019. 2. 19.)되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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