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9』 피고인은 2016. 5. 2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6세)를 만나, 마치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고 주유소 3개와 기름 정제회사를 운영하는 재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사업자금, 결혼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경기 용인시 죽전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C 회장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갑자기 돈을 변제하라고 한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 지분을 달라면서 회사를 빼앗으려고 한다. 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는 등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하고 있다. C 회장이 당장 5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1월 말에는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없이 재력 있는 이혼남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200,000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7,709,8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 대금을 결제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