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범죄 전력의 “ 피고인은 2017.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17.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