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5. 2. 21:43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