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22:40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오토바이사진
1.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적발 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무보험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