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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단782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5.부터 2017. 5. 30.까지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선릉로 8에 있는 개포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소 11:00부터 12:00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는데, 2017. 5. 30. 11: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농협에 들러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1: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여 자신이 작업하던 217동 지하 5층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223동 지하주차장 경사로(램프)를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경사로 하부에 설치된 강목(미끄럼방지턱)에 부딪치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및 비골골절, 우측 경골 하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현장 내 각종 자재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보이는 점,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용 교통수단의 이용을 금지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점,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위험요소로 인해 미승인차량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점, 완공되지 않아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을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여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행위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사적행위에 기인한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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