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9:05경 부천시 원미구C 앞 길에서, 순찰 근무 중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D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물을 더 마시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F의 앞을 가로막고, 이마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