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866,9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525]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E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월수입이 약 500만 원 정도 되며, 통장에 3억 원이 있다. 나는 현금만 사용하여 신용카드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통장에 3억 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당시 구체적인 변제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매, G카드 1매, H카드 1매, I카드 1매, J카드 1매, 총 5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4.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869,016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557]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인 L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O 계좌(P)로 29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