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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17324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69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20. 4.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원고에게 의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F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다 지금은 G역 부근에 있는 H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6. 10.경 서울 I 부근에 병원 개원을 준비하느라 개업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기 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J은행 계좌(K)로 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금 47,6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2. 인천 서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사며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 원고에게 ‘나는 세금문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원고 명의의 L카드 및 M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합계금 8,011,92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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