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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07 2016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22. 14:40 경 피해자 B(36 세) 이 운행하는 진도 발 목포 행 C 고속버스 안에서, 전 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 리에 있는 금호 2 교 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진도로 가라. 진도로 가야 된다.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를 놓치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낚아챈 뒤, 피해 자로부터 이를 다시 빼앗기자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와 같은 D에 있는 E 주유소 건너편 도로변에 정차 한 위 고속버스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위 B 외 고속버스 승객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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