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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5382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7,201,105원 및그중 30,903,270원에대하여2015.6.2.부터다 갚는날까지연18%의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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