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5382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7,201,105원 및그중 30,903,270원에대하여2015.6.2.부터다 갚는날까지연18%의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87,201,105원 및그중 30,903,270원에대하여2015.6.2.부터다 갚는날까지연18%의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