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02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원 및 이에대하여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20%의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원 및 이에대하여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20%의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