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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02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원 및 이에대하여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20%의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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