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7110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금29,369,733원과그중금29,167,123원에대하여 2014. 12. 6.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금29,369,733원과그중금29,167,123원에대하여 2014. 12. 6.부터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