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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5139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3,975,149원 및그중43,967,327원에대하여는2014. 10. 3.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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