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외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650호)을 제기하여 2007. 9. 6. 50,198,4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B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2. 10. 2.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2. 10. 2. 접수 제31539호로 근정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B과 피고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2. 10. 2.경 B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9,000,000원이 통정에 기한 허위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위 증언에 의하면 B이 2016. 4. 30.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위 대여금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위 채무승인으로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인 위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