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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203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외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650호)을 제기하여 2007. 9. 6. 50,198,4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B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2. 10. 2.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2. 10. 2. 접수 제31539호로 근정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B과 피고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2. 10. 2.경 B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9,000,000원이 통정에 기한 허위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위 증언에 의하면 B이 2016. 4. 30.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위 대여금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위 채무승인으로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인 위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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