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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5.31 2017가단2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는 2006.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위 C의 채권자인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전 남편인 D은 소외 E에게 2001. 11.경 100만 원, 2002. 3.경 3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여 주었으며, 2004. 1.경 및 같은 해 3.경 위 E의 순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8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는 위 E의 처인데, C는 E의 D에 대한 위 1,250만 원의 대여금 및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한편 피고와 D은 2004. 12. 10.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D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E에 대한 위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4) 이후 C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6.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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