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부동산중개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원고 C과 원고 D은 부부관계이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15. 3.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 B이 2016년경부터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7. 3. 4.경 원고 B의 남편 F과 피고의 처 G, 원고 A에게 원고 B과의 부정행위를 알렸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B의 퇴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A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후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 대여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H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돈 237,525,000원 및 소외 회사의 돈 269,155,790원 합계 506,680,790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2017. 9.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A를 상대로 부동산구입대금반환청구의 소(2017가합406643호)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3.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 패소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관련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A에 대한 부동산구입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 주식회사 I, J조합으로 하여 채권가압류(2017카단50153호)를 신청하였고, 2017.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위 채권가압류는 관련 사건 판결의 패소 판결 이후인 2018. 3. 5.경 해제되었다.
바. 원고 A는 2016. 3. 중순경 피고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인도하였고, 이후 원고 A가 이 사건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