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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부터 2012. 5. 25.까지 근무하다가 2012. 5. 26. 퇴직한 근로자 J의 2011년 12월 임금 2,366,538원, 2012년 1월 임금 2,366,538원, 2012년 2월 임금 2,366,538원, 2012년 3월 임금 2,366,538원, 2012년 4월 임금 2,529,865원, 2012년 5월 임금 2,903,341원, 퇴직금 2,978,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4. 26.까지 시설보안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2. 4. 2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매월 임금 1,600,000원, 2012년 4월 임금 1,456,000원, 2011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40,900원, 2012년도 근로소득정산금 35,130원 등 합계 7,932,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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