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E는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한의사인 H, I를 고용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입퇴원 결정, 수입금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J는 위 E의 동생으로서 위 G병원의 홍보부장으로 위 E이 병원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주거자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E, J 등이 피고인들을 E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병원 406호, 505호, 507호 등에 입원한 것으로 등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E 등의 도움으로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경 광주 북구 F 소재 G병원에서 위 병원 홍보과장 J가 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고 “보험이 가입되어 병원비가 나오니 걱정 말고 허위로 입원처라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 병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506호실에 서류상으로만 입원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성실히 입원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이후 위 병원에서 16일간 성실히 입원치료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 다주는 사랑보험”등 3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948,0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