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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6]

1. 상해 피고인 A은 2013. 1. 5. 14:20경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서 회사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는데 피해자 F(51세)가 차량 내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어 진입에 방해가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를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협골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13. 1. 5. 17:35경부터 18:0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창동 17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위 1항의 사건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위 F의 진술 및 싸움을 말리던 목격자의 진술, 범행 직후 근처 슈퍼로 가 소주를 사 마시는 등 1항의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G 택시를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H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788]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08:4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64-9 의선빌딩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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