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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77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91. 9.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고는 2014년 초경부터 C와 연인관계로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자 2015. 3. 26.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에게 C와 피고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비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원고 휴대폰에 다음과 같이 2015. 4. 12.경부터 2015. 7. 11.경까지 16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1) 2015. 4. 12. 15:47경 "계속 주변에 과장된 얘기며 명예훼손 문자를 보내면 저도 거기에 합당한 고모얘기를" 2) 2015. 6. 26. 01:17경 "D누님께 E이 고모부 만나 뵙기 전에 뵙고 난 후 고모부에게 말씀드릴 수위를 정할까 합니다(마지막 예의)" 3) 2015. 6. 29. 22:32경 "D누님께 F 고모부가 느낄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상상을 하였으면 합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파국만 가져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4) 2015. 6. 29. 23:17경 "형 정말 형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G 누나 인생 정말 망치고 싶어요 " 5) 2015. 6. 29. 23:45경 "미친놈 매형(F)에게 보내줄게 너에겐 더 이상 D형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네 배은망덕한 인간쓰레기!" 6) 2015. 6. 29. 23:55경 "매형 집근처 오피스텔을 H이형에게 얻어주고 사랑을 나눈 누님임을 알고서도 버젓이 매형 집에 머물 수 있니 “ 7 2015. 6. 30. 00:18경 "매형 집근처 5분 거리에 자기 애인에게 오피스텔 얻어주고서 매형에게는 매일 밤, 탄천운동 핑계대고 나가서 너가 잘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씹질 하고 가는 누님을 둔 동생께서 어떤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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