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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8. 자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경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음악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재혼 남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집을 나오게 되어 살 곳이 없어 2013. 10. 경까지 전처와 아들이 살 집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고, 2013. 10. 경 전처의 거처가 마련되면 보증금을 빼서 돌려주겠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을 1년 안에 갚고, 1년 동안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레슨 비와 학교 수입이 월 700-800 만 원 이상 되고 혹시 몰라 그 동안 3,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제 2 금융권과 사채로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음악 원도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8. 3,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28. 자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 경 파주시 F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당장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지만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 않아 돈을 좀 더 써야 될 상황이다.

지금까지처럼 이자는 절대 늦지 않을 것이고, 사모님도 이자를 더 받는 것이 좋고 나도 음악원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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