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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73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47,252,5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08년 경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서울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험금으로, 피해자 K는 1,000만 원을, 피해자 F은 1,500만 원을, 피해자 M는 1,500만 원을 각 지급 받는 등으로 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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