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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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