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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79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나 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웃들을 협박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시멘트 바닥, 유리 창문을 손괴하며, 타인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웃에 사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심한 공포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 협박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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