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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5고단3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9:28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 제 2 자유로 신 평 IC 진출로를 파 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차도에서 밖으로 나오는 경사로이고 진입로와 만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서 행하던

C( 여, 39세) 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지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 여, 68세) 로 하여금 같은 날 10:0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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