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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71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3~1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의1 내지 3"을 추가하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전소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진정한 채권으로 보고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원고 부친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신용카드 발급 및 부정사용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원인은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청구원인이 달라 소송목적물 자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전에 제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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