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1011(대전고등법원 2012나28, 대법원 2013다28919) 정산금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전에 제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1011호로 제기한 소(이하, ‘전소’라 한다)는 C에 대한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정산금, 미지급 동업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 동업분배금 부분에 대하여는 동업관계 종료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동업분배금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약정을 체결한 2005. 3. 19.경 이후로 동업관계종료일인 2013. 4. 20.경까지 지급한 이익분배금 합계 79,30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전소와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동업분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79,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C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