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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8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대출 브로커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을 설립해 통장 등을 개설해 보내주면 우리가 3~6개월간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주식회사 B(C, 대표이사 A)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8. 2. 20. 인천시 검단 신도시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개의 계좌를 개설해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계좌개설 및 거래내역확인 결과)

1. 금융거래 회신(각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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