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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심야에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투숙객을 추행하고, 위 범행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모텔 카운터 서랍에 있던 돈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2001. 8. 1.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는 특수강도 강간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저지른 2건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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