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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9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놀라 밖에 나가 노는 것을 꺼려 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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