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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84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체결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142필지 지상 아파트 및 부대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는 2007.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아파트 234세대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0,940,36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사업약정 경과 (1) 원고는 2007. 9. 5. 피고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농협은 원고에게 1,8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일정한 사유 발생시 원고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인수한다.

[제10조 자금관리] (1) 원고 및 피고는 농협의 영업점에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입금계좌를 개설하고, 피고는 대출금입금계좌로부터의 이체금, 제세공과금의 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수입의 입금과 공사비, 운영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입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등은 입금 후 즉시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비용에 대한 자금집행신청을 할 경우 그 근거를 피고, 농협에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원고와의 계약업체 또는 납부처에 직접 지급한다.

[제14조 미분양물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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