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142필지의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4개동 아파트 2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07.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0,940,36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자금의 대출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신탁 ⑴ 원고는 2007. 9.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4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농협,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포함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전문]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으로 18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되, 피고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인수한다.
[제10조 자금관리] ⑴ 원고 및 피고는 농협의 영업점에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입금계좌를 개설하고, 피고는 대출금입금계좌로부터의 이체금, 제세공과금의 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수입의 입금과 공사비, 운영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입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등은 입금 후 즉시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비용에 대한 자금집행신청을 할 경우 그 근거를 피고, 농협에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원고와의 계약업체 또는 납부처에 직접 지급한다.
⑵ 원고는 농협에...